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G, H, I, J<1>,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07
판결선고
2016. 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유한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12. 18.부터 2005.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O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4, 9, 10, 18, 31, 60, 87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87명의 임금 합계 203,070,000원<2>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12. 18.부터 2005.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O의 퇴직금 5,160,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440,020원<3>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회사 자금을 챙겨 해외로 출국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귀국한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유한회사 M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1. 11. 7.부터 2005.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2,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9, 10, 18, 31, 60, 8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8,0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1. 11. 7.부터 2005.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5,149,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669,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 G, F, H, I, J, K<4>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0번 기재의 "N'은 오기이다(수사기록 2권 10쪽 이하, 62쪽 이하, 83쪽)
각주2) 공소제기 당시의 임금 합계 231,110,000원 - 공소기각된 부분의 임금 합계 28,040,000원 = 203,070,000원
각주3) 공소제기 당시의 퇴직금 합계 23,109,720원 - 공소기각된 부분의 퇴직금 합계 10,669,700원 = 12,440,020원
각주4) 위 피해자들은 '당초 자신들이 고소장 작성 등에 관하여 위임받은 바 있는 다른 일부 피해자들(수사기록 2권 69쪽 이하 등)에 대하여도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일부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는 양형 사유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