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3,2015
판결선고
2016. 3.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사단법인 P병원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5고단54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한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Q<1>의 2014. 7.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연번 2, 4, 6, 7, 11, 13, 14, 15, 16, 18, 20번 제외)된 것과 같이 15명의 임금 합계 79,197,720원<2>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5. 1.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R<3>의 퇴직금 1,432,8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연번 6, 18번 제외)된 것과 같이 6명의 퇴직금 합계 10,959,724원<4>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2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4. 10. 임금 1,747,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연번 2, 3번 제외)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109,880원<5>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5. 1. 31.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1,854,7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09,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3』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 V, R<6>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B<7>, Q,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고소장, 진정서 포함)
『2015고단720』
피고인의 법정진술
S, AG<8>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A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10.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4, 6, 7, 11, 13, 14, 15, 16, 18, 20번의 기재와 같이 11명의 임금 합계 38,414,98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5고단543).
피고인은 2014. 10. 10.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4. 11. 임금 1,462,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845,98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5고단7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5. 1. 12.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088,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6, 18번 기재와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2,525,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5고단54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 B, F, G, H, I, J, K, C, L, M, N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번
각주2) 공소제기 당시의 임금 합계 117,612,708원 - 공소기각된 부분의 임금 합계 38,414,988원 = 79,197,720원
각주3)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5번
각주4) 공소제기 당시의 퇴직금 합계 13,485,714원 - 공소기각된 부분의 퇴직금 합계 2,525,990원 = 10,959,724원
각주5) 공소제기 당시의 임금 합계 23,955,860원 - 공소기각된 부분의 임금 합계 7,845,980원 = 16,109,880원
각주6) Y에 대한부분 포함
각주7) AD, AE, AF에 대한 부분
각주8) AI에 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