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자기준법위반의 점과 L,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6,2015
판결선고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8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P 현장에서 건축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6. 17.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3. 5. 임금 480만 원을 퇴직일인 2013. 6. 17.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내지 64, 66 내지 68, 70 내지 124, 126 내지 399에 기재된 396명의 임금 합계 1,322,542,6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4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건물 602호에 있는 N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세종시 R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부터 2013. 6. 1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3. 4. 임금 220만 원, 퇴직금 2,403,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2 내지 18, 20, 22 내지 24, 26 내지 37, 39 내지 10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98명의 임금 합계 176,866,000원,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88,53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6]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2015고단74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S에 대한 근조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사실상 승계한 AA건설 주식회사에서 대여금 형식으로나마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청산하여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무려 합계 약 15억여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2013. 6.경 부도 직전 받은 공사대금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9억 원을 사용하고 도주한 다음 장기간 잠적하는 등으로 범행 전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비록 AA건설 주식회사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여금 형식을 취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전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AA건설 주식회사는 피해 근로자들의 신청에 따른 체당금으로 변제받고 남은 대여금 약 7억 원을 피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심할 것으로 보여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약 8억 원 역시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근로복지공단의 재정 부실화 내지 국민의 납세부담 가중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제3의 피해 역시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P 현장에서 건축골조공사를 시공하고 세종시 R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65, 69, 125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범죄일람표) 순번 9, 11, 19, 21, 25,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N건설에서 2009. 12. 1.부터 2013. 6.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842,0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기준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D, E, F, G, H, I, J, J, K, L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시호
별지
각주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각주2) 피고인은 2013. 6. 10.경 AA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13억 원 중 9억 원을 친형 AB에 대한 채무금 35억원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그러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이는 부도 직전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파변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작 AB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N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 6.26.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285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0. 8. 25.부터 2013. 3. 29.까지 대여한 36억여 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여 위 9억 원은 은닉재산일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