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노13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계 4,400여 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G,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초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