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I 인수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고, 7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4,000여만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회사의 매출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근로자들에게 배당금 등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회복된 점(체불임금 등 합계 4,000여 만 원 중 1,900여만 원 상당이 합의되거나 지급되었다), 또 이 사건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 200여만 원 상당의 금원이 예치되어 있어 해당 금액 상당의 체불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