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노5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퇴직한 동일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과 성립하고, 양 죄는 근로자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