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56
판결선고
2017.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C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주)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2014. 12.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6,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342,77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