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22
판결선고
2018. 2. 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 임금 1,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3,94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0.부터 2015.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609,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1.부터 2016. 4. 30.까지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0월 임금 2,600,000원 등 임금 합계 14,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합계 67,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5.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위 F의 퇴직금 39,032,877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7,254,7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 H, I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범죄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양형기준을 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체 피해 근로자들 수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 4. 공소장부본을 송달받기는 하여 재판진행에 대해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 후 소재가 불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