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61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들이다(원고 D은 2015. 7. 19.경 해고되었다).

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는 원고 D, E, B을 상대로 기준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4가소1538호로 사납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7.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0. 피고 소속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서를 체결하여 2015. 1.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받고,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는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놓고 개별 택시기사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때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행위이고(이와 관련된 국토해양부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서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며,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임금채권에 대한 처분을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공제액인 별지 표 '가불금'란 기재 금액을 각 주위적으로 구한다.

2)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위에 있는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공제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별지표 '원고주장 법정 최저임금액'란 기재 금액과, 기본급 및 근속수당의 합계액에서 이사건 공제액인 별지 표 '가불금'란 기재 금액을 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부족액이 있는 경우 그 부족액(별지 표 '원고주장 최저임금 부족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을 각 예비적으로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D, E, B은 이 법원 2014가소1538호 사건에서 피고와 조정을 한 적이 있는데, 위 원고들은 그 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2)

피고는 2015년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준수하고 있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과 근로기준법 제21조는 무관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는 유효하다.

3)

피고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기사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고, 다만 임금협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이를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택시운행의 특성상 원고들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회사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해진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 2014가소1538호 조정내용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 D, E, B은 피고와 이 법원 2014가소1538호로 조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조정내용은 2015년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협조하기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 운송수입금이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고 D, E, B이 불성실 근무에 따른 징계를 감수하기로 하였을 뿐, 이에 나아가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감수하기로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위 조정내용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제 자체의 당부에 관한 판단

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금협약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제와 같은 내용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은 국토해양부 훈령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의 조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가사 이 사건 공제에 관한 이 사건 임금협약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공법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이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임금협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근로기준법 제21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차금 상계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1조와 무관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2014. 1. 28.) 제1조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사업구역이 특별시 및 광역시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임금협약 시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미 발생한 급여를 처분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나, 향후 급여체계와 관련해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초과 운송수입금이 있으면 이에 대해 성과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은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교섭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소결론

피고와 소속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금협약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기본급이 원고들의 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제 이후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원고들의 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공제를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이 사건 공제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제로 인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②

이 사건 임금협약의 경우 이러한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 운송수입금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고,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의 80%를 성과수당으로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합의결과가 전체적으로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소정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④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것은 기준 운송수입금 금액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금의 일부에 대한 공제가 생산고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공제를 모두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제를 하기 전의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근속수당을 제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이 별지 표 '기본급'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이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제를 포함한 이 사건 임금협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른 이 사건 공제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일부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정성화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