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노1318 판결

2016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제1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