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3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각 근로자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임에도 원심은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 R(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U(같은 순번 12), X(같은 순번 17), Y(같은 순번 19), V(같은 순번 23), AB(같은 순번 25), S(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AI(같은 순번 4)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각 근로자별로 각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