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노5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합계 750여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약 2년여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