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72
판결선고
2018.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유)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산업재해 예방 교육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7.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12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 8번 기재와 같이 F 등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248,3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7.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27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 8번 기재와 같이 F 등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748,1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H, I, J, K, C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지급내역서, 급여대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범행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은 2017. 5. 16.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 사건 행위 일시 이후의 것으로 불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5,7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사안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지금까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체당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7년 2월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7번 기재와 같이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7,244,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와 같이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767,1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배근
별지
각주1) 양형기준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참고적 의미로만 본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