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68
판결선고
2018. 2. 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7. 1.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D"의 실질 운영자이자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아래 피고용자 명단 기재 태국인 5명을 2017. 6. 9.부터 2017. 8. 9.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업장에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O 소재 (유)P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7. 1.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Q의 임금 2,300만 원을, 2015. 10. 6.부터 2017. 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1,051만 5,050원을, 2015. 9. 7.부터 2017.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1,600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7. 1.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Q의 퇴직금 3,067,000원을, 2015. 10. 6.부터 2017. 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1,913,638원을, 2015. 9. 7.부터 2017.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3,087,5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중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피고용자 병단 순번 1, 4, 5번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검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고,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