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7.부터 2017. 4. 2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4.분 임금 2,645,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 합계 52,860,9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7.부터 2017. 4. 2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001,6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65,436,7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