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C)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자들로서 그 중 일부는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C 분회에 가입하였다.
원고 등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10. 14.경 임금협정(갑 제4호증, 이하 '2008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6. 29.경 임금협정(을 제1호증, 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1년도 임금협정은 2011. 7. 1.부터 적용되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피고의 관리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C 분회는 2011. 8. 11.경 피고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2011년도 임금협정을 인정하면서 사납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협정 보충합의(갑 제8호증, 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등의 2011. 7. 1.부터 2013. 9. 30.까지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 1 표 중 '해당 월'의 '근무일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 원고 등이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등은 같은 표의 각 해당 란 각 해당 기재 내역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등은 피고에게 별지3 사납금 청구내역의 '사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등은 피고에게 별지3 사납금 청구내역의 '사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14546,2017
판결선고
2019. 8.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7. 9.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연료비의 반환을 구하는 재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제1심판결에서 재반소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재반소 부분은 제1심에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설혹 2017. 9. 15.자 원고의 준비서면 제15쪽 이하의 기재를 반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예비적 재반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심 역시 피고의 반소청구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각하므로 원고의 재반소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 등이 2011.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및 상여금 등의 합계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196시간으로 계산한 같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고, 원고 등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야간수당의 합계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정상지급 야간수당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2013. 1. 1.부터 2013. 9. 30.까지는 2013. 10. 1.자 노·사 합의서 및 2013. 6. 30.자 합의서에 의하여 2013. 1. 1.부터 소급 적용되는 2013년도 임금협정서 제4조에서 정한 '1일 5시간 27분, 1주 3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1년도 임급협정에서 '1일 6시간 30분, 1주 39시간', 2013년도 임급협정에서 '1일 5시간 27분, 1주 33시간'으로 각 변경한 것은 피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유효하고, 원고 등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최저임금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제외되어야 하므로 매월 주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2013년도 임금협정 당시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받을 사납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원고 등도 피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서로 상계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2013년도 임금협정이 소급적용되는지 여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7. 12. 27. 신설된 후 2012년경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된 1일 3시간 20분, 주 20시간, 월 만근 25일로 정하고, 그 시행 시기를 2010. 7. 1.로 소급하되, 이 협약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므로,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2013년도 임금협정 이전에 이미 위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한 원고 등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 등에게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에 대하여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2013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그에 관한 권리를 소급적으로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013년도 임금협정이 아닌 이 사건 임금협정이 원고들의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협정이 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2011년도 임금협정 제4조의 효력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역으로 이러한 합의를 오히려 중시하여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어 더 이상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켰는바, 2011년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제4조는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고정급의 금액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의 금액은 거의 그대로 둔 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하여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함으로써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서, 설령 이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되고, 원고들의 그에 대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2008년도 임금협정 제4조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년도 임금협정 제4조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로 명확히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최저 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위 합의에 따른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임금항목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숙직수당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교대상 임금액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매월 지급된 상여금' 부분이다.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비교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도 임금협정 제4조에 따라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91.2시간(= 44시간 × 365일/7일 ÷ 12,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이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9. 30.까지는 4,860원인 사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원고 등의 근무일수가 별지1 인용금액표의 '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 등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법정최저임금액에서 원고 등이 매월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매월 지급된 상여금을 합한 별지1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비교대상 임금액을 뺀 금액으로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상계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년도 임금협정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향후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에 포함되는 임금협정 체결 시점을 2013. 1.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근로자들이 납부해야 할 사납금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보다 많아서 위 임금협정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명문의 합의내용과 배치되는 을 제10호증(참고인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원·피고가 위 소급적용 합의를 배제하면서 피고의 사납금지급청구권과 원고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설령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 등에게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에 대하여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 등의 임금에 관한 권리를 소급적으로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사납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 사안에서 임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야간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1.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원고 등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야간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야간수당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야간수당 차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월별로 미지급한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합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을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자림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