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각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 고 G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망 M의 소송수계인 W에 대하여는 2012. 4. 2. 부터, 원고 N에 대하여는 2012. 10. 22.부터, 원고 O에 대하여는 2012. 8. 15.부터, 원고 P에 대하여는 2012. 4. 18.부터, 원고 S에 대하여는 2011. 2. 15.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각 2018.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이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원고 S의 경우 2011년 1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표 '개인별 미지급 임금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1>
2011년도 임금협정(을 제3호증, 2011. 9. 9.자)은 근로시간을 1주 30시간(취업기간 1년 미만: 26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은 2008년도 임금협정이 아니라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월 130.42시간(취업기간 1년 미만: 112.9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 월 130.42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이 법정 최저임금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2011년도 임금협정이 아닌 2008년도 임금협정(갑 제2호증, 2008. 10. 24.자)에 의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제외되어야 하므로 매월 주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200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173.88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액 산정의 근거 협정
을 제2호증(합의서, 제1심 감정인 U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V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노동조합 조합장의 직인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년 8월경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과정에서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단체(임금)협약 체결시 체결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2, 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1년도 임금협정의 전문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2011. 7. 10.자 임금협정서는 7월 급여분에 한하여 적용 후 폐기하며 2011. 9. 9.자 재(再) 임금협정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고 하여 임금협정이 체결된 경위나 효력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위 임금협정에는 이 사건 합의 내용과 관련한 언급이나 유보가 전혀 없다.
2008년도 임금협정 부칙 제20조는 '본 협정은 2008. 10. 25.부터 2009. 10. 24.까지로 한다. 단, 다음 임금 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도 임금협정 부칙 제20조는 '본 협정은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한다. 단, 다음 임금 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임금협정은 2010. 7. 1.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2011년도 임금협정은 2010. 7. 1.부터 유효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 합의 당시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을 사전에 예견하여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나 그 지급 여부 자체를 후속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경우 2011년도 임금협정 이전에 이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원고들에게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에 대하여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그에 관한 권리를 소급적으로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1년도 임금협정이 아닌 2008년도 임금협정이 원고들의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년도 임금협정 제4조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결국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위 합의에 따른 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비교대상 임금액의 산정 기준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숙직수당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교대상 임금액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매월 지급된 상여금' 부분이다.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비교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도 임금협정 제4조에 따른 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40시간 × 365일/7일 ÷ 12,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이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4,110원,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4,320원인 사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원고들의 근무일수가 별지2. 표의 각 '근무일수'란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 2011년 2월의 만근일수는 24일, 나머지 달의 만근일수는 26일인 사실,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액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매월 지급된 상여금' 부분으로서 이는 별지2. 표의 각 '공제할 금액'란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법정최저임금액에서 원고들이 매월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액을 뺀 금액으로서 별지2. 표의 각 '미지급금 합계'란 해당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인 별지2. 표의 각 '미지급금 합계'란 기개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G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망 M의 소송수계인 W에 대하여는 2012. 4. 2.부터, 원고 N에 대하여는 2012. 10. 22.부터, 원고 O에 대하여는 2012. 8. 15.부터, 원고 P에 대하여는 2012. 4. 18.부터, 원고 S에 대하여는 2011. 2. 15.부터,<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16.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최정윤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