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7. 4.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5.부터 2017. 4. 4.까지의 임금 합계 69,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7. 4.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9,523,2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피해자 D은 2018고단1177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