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97
판결선고
2019. 5. 1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재단 D한의원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E)
진정서(E)
진정인 진술조서(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고소의 계기가 된 임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부터 2017. 1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7. 10.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2,906,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9. 2. 21. 및 2019. 5. 3.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