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55
판결선고
2018. 8. 9.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G에서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1996. 3. 27. 설립된 법인이고,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H 주식회사는 이천시 I에서 제조 및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1984. 5. 23. 설립된 법인으로, 전주시 덕진구 J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452,000,000원에 K로부터 공동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며, 피고인 B는 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총괄관리자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광주 동구 L, 4층에서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1989. 9. 28.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는 전남 화순군 M에서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전주 J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공사금액 36,132,653,000원에 공동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관 시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J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 및 하도급 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장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근로자 N 사망에 관한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9. 13:20경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남, 34세)로 하여금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로 안의 승강기 상부에서 승강기 문을 닫던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 중간 지점에 있던 승강기가 지상 1층으로 상승하면서 승강기로 승강로 벽체에 몸이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승강기 설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면서 승강기운전을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승강기 설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건설업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E<1>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반행위<2>를 하였다.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2. 22. 위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여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2단(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으로부터 40cm 이상 60cm 이하에 중간 난간대)으로 설치하여 함에도, 피고인은 건물 지하 팬룸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2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여 추락위험을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해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105동 2라인 리프트 외부 분전함의 내부 충전부에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만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지하주차장에서 사용한 투광등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101동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용 중인 임시전등, 지하 팬룸 측면에 설치된 임시전등에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상가동 1~2층 동바리를 조립하면서 철사로 연결하는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위 E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법정진술
(2018형제1443호 수사기록 중)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각 수사자료 입수(증거목록 순번 37, 45)
(2018형제4538호 수사기록 중)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N의 부검결과 및 회신서 사본 첨부) 및 첨부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E의 각 법정진술
(2018형제1443호 수사기록 중)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시정명령서
시정결과보고서 제출 및 작업중지 해지요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피고인 B,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3>
주장 요지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가 승강기 설치 작업 내지 그 작업에 수반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지시받은 행위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작업지휘자의 배치가 요구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아파트 1층에 파킹된 엘리베이터의 외부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상부로 진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조작할 것을 예측할 수도 없어 엘리베이터 운전을 수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작업하게 한 것을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도급 사업주에 소속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일 뿐이므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급한 회사에 소속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포함한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어떠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위와 같은 도급사업 사업주는 수급인이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7항), 특별히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 승용승강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7호, 제21호, 제5항, 안전보건규칙 제13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5호 가목).
안전보건규칙은, 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1항, 제3항, 제162조 제1항 제1호).
한편,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는 전주 J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시공하면서 그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C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는 다음날의 승강기 사용승인검사를 앞두고 엘리베이터 시운전 및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이 실시되었다.
H가 작성한 승강기 설치 공정별 안전수칙에는 고속 시운전 및 청소 작업 시의 주의사항으로서 엘리베이터 카(elevator car; 승객이 탑승하는 밀폐된 가동 공간 부분) 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카 상부에 탑승 시에 승장장 도어를 열고 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자동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카 상부 작업 시 반드시 카 상부 조작반의 정지스위치를 동작시켜야 하고 카 상부 등에서 기름에 의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C과 D는 그들의 사업 중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A와 H에 도급하였고, 수급인인 위 회사들이 엘리베이터 시운전 및 청소 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카 상부에서도 작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카 상부에서는 승강기가 갑자기 작동하는 등으로 승강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급사업의 사업주로서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엘리베이터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사업 사업주가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도 그 사업주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도급인 소속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A 소속의 피해자는 사망 당일에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3명의 근로자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였다. 아파트 1개동의 2개 라인에 라인별로 각 1대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2인 1조로 1대의 엘리베이터에서 작업을 하였다.
피해자는 팀장 P과 함께 작업하였는데, 4명이 점심식사를 한 후 휴식을 취하다 다른 라인의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다른 팀장 S이 P에게 엘리베이터 자동운전에 필요한 콘솔을 빌려달라고 하여 P은 피해자에게 1층에 파킹된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콘솔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카 상부에서 카와 승강로 벽체 사이에 협착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피해자가 협착된 과정에 관해 '피해자는 P의 요청으로 승강기 안에서 콘솔을 찾기 위해 지상 1층으로 와 승강장 도어 상부에 있는 삼각키 홀에 소지하고 있던 삼각키를 돌려 승강장 도어를 열려고 하였으나 카가 승강장과 정위치에 있는 경우 카에 부착된 카 클러치와 승강장 도어에 부착된 도어인터록 장치가 맞물려 록(lock)이 걸려 문이 열리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상 2층으로 올라가 삼각키로 승강장 도어를 열고 카 상부에 진입하여 컨트롤박스를 수동으로 전환한 다음 카를 조금 하강시켜 록을 해제하고 다시 지상 1층으로 내려가 승강장 도어와 카 도어를 열고 들어가 콘솔을 찾았다. 피해자는 카를 지상 1층의 원래 위치로 상승시키기 위해 다시 지상 2층으로 이동하여 카 상부에 올라 컨트롤박스를 자동으로 전환시켰으나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카가 움직이지 않자 카 도어가 열려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카 도어를 닫기 위해 카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 1~2단 사이로 몸을 숙여 카와 승강로 벽체 사이로 팔을 뻗어 카 도어를 닫았다. 카 도어가 닫히는 순간 승강기가 리레벨링(re-leveling; 엘리베이터 카가 승강장과 레벨이 맞지 않을 때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으로 이동하여 층을 맞추는 기능) 하면서 피해자는 몸이 끼인 상태로 끌려 올라갔다'고 추정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원인을 감정하여 피해자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부분적으로 하강한 상태에서 컨트롤박스의 운전모드 스위치가 정상으로 절환(切換)되어 상승하는 과정 중 승강기와 승강로 사이에서 협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P은 식사를 하러 가면서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아래에 있는 파킹 키를 온(ON) 상태로 돌려 1층에 카를 파킹해 두었고, 피해자에게 파킹 키를 오프(OFF)로 돌리면 문이 열린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둔 콘솔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숙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B는 원칙적으로 파킹 키를 꽂아놓고 작업하면 안 되고 반드시 키를 분리하고 작업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P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A에 채용되어 일한 지 20여일이 지난 때였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P을 보조하던 피해자가 P의 지시에 따라 자동운전에 필요한 콘솔을 가져오려다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일에는 엘리베이터 시운전 및 청소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콘솔은 자동운전에 필요한 기구였으므로 P의 지시가 작업과 무관한 사적인 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콘솔을 가져 나오는 일을 할 때에는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아니하였던 점,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경험이 일천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의 작동 방식 등을 잘 알지 못한 채 부적절한 작업방식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더욱 작업지휘자의 지휘 아래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컸던 점, 엘리베이터 카 상부에서 작업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정지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업지휘자의 지휘 아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엘리베이터 카 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정지 상태에 두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적절한 작업 방식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D, E의 사업자 고유의 안전조치 미이행 내용은 그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종찬
각주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B'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위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 D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도급사업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다.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로 정정한다.
각주3) 피고인 C 주식회사, D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E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