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398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적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17.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2명의 별첨 내역의 임금 도합 2,47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399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 부터 2017. 12. 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5월 임금 958,800원, 6월 임금 780,000원, 7월 임금 300,000원, 8월 임금 300,000원 도합 2,338,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 부터 2017. 12. 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252,8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1. 접수된 고소취하서 (피해자 H), 합의 서(피해자 G), 2018. 11. 12. 접수된 처벌불원 및 합의서(피해자 D)에 의하면, 피해자 H, G, D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내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