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고합194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고합17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주식회사 인수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B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8고합11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8고합1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O, P, Q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8고합19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8고합197호 사건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