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9,35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퇴사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6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 J, H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