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간의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 일부(8명 중 3명)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유사사건의 처벌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