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1 내지 8과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지급금액표 ‘총 미지급액’란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반소피고) 9 내지 25와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B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3 지급금액표 ‘총 미지급액’란 순번 9 내지 25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4. 8.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또는 원고(반소피고) 26 내지 39와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C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3 지급금액표 ‘총 미지급액’란 순번 26 내지 39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4. 8.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와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30%는 원고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각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와 임금 지급 방식
피고들은 전주시 일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들의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원고 1 내지 8은 피고 A에, 원고 9 내지 25는 피고 B에, 원고 26 내지 39는 피고 C에 각 소속되어 1일 2교대 또는 1인 1차제<1> 형태로 택시를 운전한 근로자들로 현재 근로를 계속하고 있거나 별지3 지급금액표 기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매 근로일에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며, 매월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고정급)과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1일 2교대”는 하루에 차량 1대를 2명의 기사가 교대로 운전하는 근무형태이고, 전일제인 “1인 1차 제”는 하루에 차량 1대를 1명의 기사가 종일 운행하는 근무형태이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제2호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0. 7. 1.부터 전주시에 시행되었다.
각 임금협정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피고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각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과 그 이후에 체결한 각 임금협정(이하 체결 연도에 따라 ‘00년 임금협정’, 전체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일부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사납금 등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1일 2교대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월)은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 A
피고 B
피고 C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이하 ‘최저시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 22 내지 33, 36 내지 39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2) 64,000원에서 2007. 11. 1.부로 6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 개정 또는 시행 무렵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었음에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2 위 차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미지급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부제소합의, 원고 26 내지 39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년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근로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등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바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하여
피고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피고들과 각 노동조합은 실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 등의 변경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피고 B(원고 9 내지 26에 대하여)
시효소멸 항변 원고들의 2016. 8.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인해 소멸하였다.
상계항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그와 표리관계인 사납금과 관련된 조항도 모두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사납금 납부를 조건으로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원고들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무효를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또한 부제소합의는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한편 이미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한 권리는 해당 근로자의 사적 영역으로 옮겨져 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32호증, 을다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과 노동조합이 2018. 12. 31.자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제24조에서 ‘이에 대한 그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5조에서 ‘조합원(근로자)는 본 임금협정에서 정한바대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에 저촉되는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이 포함된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의 청구를 일체 포기할 것이며,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관련하여 그 어떠한 민,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 원고 U, V, W, X, Y 등이 2019. 11.경 각 ‘2019년 06월 01일 이후부터는 C을 상대로 임금, 최저 임금 차액 분, 퇴직 금, 기타 임금 상당액 및 기타 모든 금품에 대하여 민,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확약서에 서명 날인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2019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기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권은 해당 근로자의 사적영역으로 옮겨졌다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그 권리 포기 등에 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에 반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청구권을 배제하는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위 확약서를 작성한 원고들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전주시 지역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 이후 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피고 A의 2012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피고 B의 2011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및 피고 C의 2012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피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과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로 하는 합의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 피고들의 소재지인 전주시에서 시행되자, ᄀ 피고 A은 2012. 8. 21.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2012년 임금협정을, ᄂ 피고 B은 2010. 12. 5.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2011년 임금협정을, ᄃ 피고 C은 2010. 12. 31.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에서 6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2011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들은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거의 매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시간급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상승 정도에 맞추어 증가시켜 왔고, 그 결과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각 소정근로시간(일)은 ᄀ 피고 A의 경우 7시간 20분에서 2012년 임금협정을 시작으로 계속 줄어들어 2019년에는 3시간 15분으로, ᄂ 피고 B의 경우 6시간 40분에서 2011년 임금협정을 시작으로 계속 줄어들어 2019년에는 3시간 40분으로, ᄃ 피고 C 경우 7시간 20분에서 2011년 임금협정을 시작으로 계속 줄어들어 2019년에는 3시간 50분으로 각각 단축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큰 폭으로 단축되었으며, 이와 같이 줄어든 각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이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매우 크고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도 어려운 시간이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 이후 새로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있어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거듭하여 단축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전주시 택시요금이 꾸준히 인상되어 운송수입금을 채우기 위한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이 감소하고 콜택시 서비스나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북 지역 택시요금은 2013. 3. 6.경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추가 가산거리 요금이 150m당 100원에서 148m당 100원으로, 15km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가산거리 요금이 36초에 100원에서 35초에 100원으로 각 변경된 사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전주시내 택시기사들의 1일 대당 운행거리가 380km에서 222km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한 1일 대당 영업거리도 171km에서 111km로 각 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택시운행근로자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영업시간(실차시간)이나 운행횟수 및 거리 등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택시요금의 인상은 유류비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운송업계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고 그와 더불어 사납금도 꾸준히 인상된 점,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가 영업시간(실차시간) 외에 영업을 위한 준비시간이나 대기시간(공차시간) 등을 포함하는 전체 근로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체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소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소정근로시간을 위와 같은 빈도와 폭으로 현저하게 단축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들과 각 노동조합이 그러한 변화로 인해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기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체계에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한 것인데,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인 변함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계산상으로만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는 고정급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순차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거듭 단축되고 각 입금협정을 전후한 고정급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 위 고정급에 단축 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근로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거듭하여 단축한 주된 의도는 그 빈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의 회피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3)4) 4 피고들은 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자발적인 노사합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ᄂ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체결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역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ᄃ 2016년 Z 운송사업조합과 AA단체 등이 합의하여 택시회사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1일 근무시간이 5시간임을 이유로 적어도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20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ᄀ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불일치가 크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ᄂ 갑 제39호증[2012. 10. 전라북도 택시운임요율 조정 용역(조사 및 분석 대상 기간: 2010. 1. ~ 2011. 12.)]의 기재에 의하면, 전주시 3) 국회는 2019. 8. 20.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이유를 ‘택시업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 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피고 C의 임금협정을 보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2011년에는 203시간이었다가 2012년에는 170시간, 2013년에는 183시간으로 변경되는 한편,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본급은 568,400원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2012년 임금협정의 기본급 산출식이 ‘[(6.5 × 5) + 6.5] × (52주 + 6.5) = 2,035 ÷ 12 = 170’으로 되어 있으나, ‘[(6.5 × 5) + 6.5] × (52주 + 6.5)’의 계산결과는 2,035가 아니라 2,281.5이고 2,281.5를 12로 나누면 170이 아닌 190.125이 되며, 2023년 임금협정의 기본금 산출식이 ‘[(6 × 6) + 6] × (52주 + 6) = 2,190 ÷ 12 = 183’으로 되어 있으나, ‘[(6 × 6) + 6] × (52주 + 6)’의 계산결과는 2,436이고 2,436을 12로 나누면 203이 된다. 배차시간에 관하여 보더라도 2013년까지 10시간이었던 것이 2014년에 갑자기 5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 10시간으로 다시 늘어났는데, 그와 같이 큰 폭으로 변경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실제 배차시간에 그와 같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임금협정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배차시간 등이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다분히 형식적인 수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택시운전기사의 일 근무시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8%가 8~12시간, 77.6%가 12~16시간, 11%가 16~20시간으로 나타났고, 경영수지분석 결과 택시 1대의 1일 수입금액이 174,689원(1일 16시간 영업 가정), 시간당 수입금액이 10,918원(= 174,689원 ÷ 16시간)으로 추산된 점[이에 따르면, 2011년에 시행 중이던 피고 A의 사납금 93,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8.5시간(= 93,000원 ÷ 10,918원), 피고 B의 사납금 85,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7.8시간(= 85,000원 ÷ 10,918원), 피고 C의 사납금 86,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7.8시간(= 85,000원 ÷ 10,918원)을 근로해야 한다], ᄃ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가이드라인이 일반적 규범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다만, 피고 C의 2011년 임금협정은 종전 2003년 임금협정의 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을 6시간 40분으로 단축한 것인데, 6시간 40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근무일인 6일로 나눈 것으로 피고 C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약 8년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그간의 택시요금인상 등을 비롯한 근무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이 2011년의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 B이 2007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단축한 것도 최저임금법을 면탈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7. 12. 27. 도입되고 2010. 7. 1. 전주시에서 시행된 점, 6시간 40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근무일인 6일로 나눈 것으로 피고 B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2007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면탈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피고 A의 2012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피고 B의 2011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및 피고 C의 2012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직전에 체결된 피고 A의 1999년 임금협정, 피고 B의 2007년 임금협정 및 피고 C의 2011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피고 A: 7시간 20분, 피고 B, C: 각 6시간 40분)은 해당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각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원고들은 임금(비교대상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받았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지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고(2018. 12. 31. 법률 제29469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8. 12. 31.까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위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9. 1. 1.부터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다),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다만, 원고들 스스로 2019. 1. 1. 이후에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계산방식[{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피고 A에 대한 부분) 또는 6시간 40분(피고 B, C에 대한 부분) × 월별 근로일수(만근일을 상한으로 한 실제 근무일수)} - 월별 비교대상임금]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다.<5> 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 25,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만근일을 상한으로 한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5 근무일수표의 각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6>은 별지6기 지급액표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법정 최저시급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도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비교대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임금 전부를 비교대상임금으로 공제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하는 바에 따른다.
위 인정사실 및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3 지급금액표의 ‘임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3 지급금액표의 ‘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항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원고들만 가리킨다)이 퇴직 당시까지 피고들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고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이 별지3 지급금액표의 ‘임금 미지급액’과 같은바, 위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항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원고들만 가리킨다)이 퇴직 당시까지 피고들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고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이 별지3 지급금액표의 ‘임금 미지급액’과 같은바, 위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적어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별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 별지3 지급금액표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여기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인 같은 표의 ‘지급한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3 지급금액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시효소멸 항변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 9 내지 25는 2016. 5. 이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고, 당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2016년 단체협약(갑 제30호증)에 의할 때 2016년의 임금 지급일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달 10일이며 이 사건 소는 2019. 8. 28. 제기되었으므로, 2016. 7.까지의 임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 8. 10. 이후 소제기 전인 2019. 8. 10.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시효완성일 이전인 2019. 5. 28. 피고 B에게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임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시효완성일인 2019. 8. 10. 이전에 피고 B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이 이유 있고, 피고 B의 시효소멸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무효 내지 착오취소에 의한 상계 항변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최저임금법 제6조는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에 관하여 일부 약정의 효력이 부인되더라도 다른 약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무효인 부분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7>, 피고 B의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 7)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불구하고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배경에 이 사건 특례규정을 잠탈하려는 의도 내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는 할 것이나, 그러한 의도 내지 기대와는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효력이 부인되었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각 단체협약의 사납금에 관한 합의 조항이 무효라거나 취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A은 원고 1 내지 8에게 별지3 지급금액표 ‘총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5.부터 2024.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4.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 9 내지 25에게, 피고 C은 원고 26 내지 39에게 별지3 지급금액표 ‘총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 B 피고 B과 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사납금을 종전과 동일하거나 소폭만 인상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견련관계에 있는 사납금 합의도 무효가 되므로, 피고 B 소속 근로자거나 근로자였던 원고들은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각 운송수입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C 2017년 임금협약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80%를 회사에, 20%를 조합원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조항을 두었음에도, 원고들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성과금 명목의 금액을 피고에 배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별지7 피고 C 청구금액표 기재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의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 측은 안정적 수익을 위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노동조합 측은 초과운송수입금 취득을 위해 사납금 납입을 감수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서로 이해와 동기를 달리하는 당사자 양측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이 부인될 경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다는 점에 가정적인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 B 측에 그러한 가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에게 운송수입금에 관한 합의를 취소하거나 근로자들이 수취해 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의 2017년 임금협정(갑 제32호증) 제16조에 피고 C이 주장하는 초과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액관리제 시행에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사납금제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고, 실제로 초과 운송수입금을 위 임금협정 제16조의 내용과 같이 관리하였거나 관리하려 했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이 전혀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금협정 제16조는 전액관리제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형식상의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8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며, 피고 B, C의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춘순(재판장) 이태희 남윤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