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이상 2019고단1428), E, F, G, H, I, J, K, L, M, N(이상 2019고단1755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28,2019
판결선고
2020. 2. 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O건물, P호에 있는 (주)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1428]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R마을 빌라 신축공사 현장과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 등에서, 2018. 8. 9.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임금 12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9,121,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55]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익산시 U에 있는 상가 및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4.경부터 2019. 3.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V의 2019. 3.분 임금 16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9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7,92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V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그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5~8의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019고단1956]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W과 익산시 X에 있는 각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8. 25.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Y의 2019. 3.분 임금 합계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1,58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B의 각 진정서
[2019고단175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 AC, 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95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벌금형만 있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AA에게 4,000,000원, Z에게 5,956,480원의 각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AC을 상대로 4,465,000원, Z을 상대로 5,956,500원, AE을 상대로 4,085,000원이 각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공탁되었다.
공소기각부분([2019고단1428] 중 근로자 B, C, D 부분, [2019고단1755] 중 근로자 E, F, G, HI, J, K, L, M, N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1428]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R마을 빌라 신축공사 현장과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 등에서, 2018. 8. 9.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임금 12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0,052,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55]
피고인은 익산시 U에 있는 상가 및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27.경부터 2019. 3.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 임금 180,000원, 2019. 2. 임금 180,000원, 2019. 3. 임금 180,000원, 합계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8, 10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3,167,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후인 2019. 11. 13., 2020. 1. 8. 및 2020. 2. 3.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