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근로자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2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준환(기소), 신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운
판결선고
2022. 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의료법인 I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7.경부터 2019. 9.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 3.분부터 2019. 9.분까지 임금 합계 11,246,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근로자 임금 등 합계 644,307,7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7.경부터 2019. 9.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4,088,6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근로자퇴직금 합계 385,066,8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고소장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체불내역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료법인 I을 운영하면서 2018년경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채용한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다. 월 급여 200여만 원을 받았던 근 로자들로서는 상당한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에 곤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의료법인 I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경부터 2019. 9.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 C, D, E, F, G의 2019. 3.분부터 2019. 9.분까지 임금 합계 109,049,560원, B, C, D, E의 퇴직금 합계 44,613,9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9조
반의사불벌죄: 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경선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