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3, 14, 16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성광(기소), 천대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임호현
판결선고
2019. 10.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5.부터 2017.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137,683원 및 퇴직금 3,436,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3을 제외한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1,522,498원과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89,116,711원을 합한 210,639,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피고인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부, C 임금체불내역(수사기록 제102면), C 근태자료, 각 근로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체불임금 지급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서(체당금 지급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미지급 임 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3, 14, 16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3, 14, 16의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 G, H, I, J, K의 임금 합계 8,287,471원과 F, G, H, J, K의 퇴직금 합계 98,379,8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I)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 · 고발)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6.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4, 16(F, G, H, J, K)의 근로 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 고발)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국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