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5,8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1> 피고인이 S, M, O,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3.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2019. 3. 13.경부터 2019. 7. 17.경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따라, I는 체불임금 9,850,000원 중 4,000,000원, M은 체불임금 20,000,000원 중 7,000,000원, L은 체불임금 5,157,150원 중 4,000,000원, K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계 10,735,288원 중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 S, M, O, L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