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19노17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E, F와 각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중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반의사불벌죄로서 원심에서 합의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사안이었던 점,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