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음식점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21.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월 임금 663,850원 등 18,390,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049,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21.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85,945원, 2019. 5. 25.부터 2021.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33,223원 등 퇴직금 합계 14,019,1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의 각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 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지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