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536 판결

2021

주문

이 법원 2020고단689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이 법원 2021고단536호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무죄.

이 법원 2020고단689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

[2020고단68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K, 4층에 있는 (주)L 대표로서 청주시 청원구 M 소재 N 연구원 오창분원에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전기 등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B, C, D의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36]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O, P호 소재 건물관리서비스업체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주시 덕진구 Q 소재 R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7. 1월 임금 319,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058,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1,467,7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01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과 D은 2017. 2. 27. D이 위 N연구원 오창분원에서 시설관리/전기, 기계(교대) 업무를 현장직으로 수행하되, 출근/퇴근 시간, 교대 유형, 휴게시간을 정하고,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교통비, 식대비, 상여금 등이 정액으로 정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L과 D은 2018. 2. 28.과 2018. 12. 31.에도 각 같은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B는 2017. 2. 27. 주식회사 L과 업무 내용을 건축/통신/소방/안전/환경으로 하여, 출근/퇴근 시간, 교대 유형, 휴게시간을 정하고,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교통비, 식대비, 상여금 등이 정액으로 정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L과 B는 2018. 2. 28., 2018. 8. 30., 2018. 12. 31.에도 각 같은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C은 2017. 2. 27. 주식회사 L과 업무 내용을 시설관리/전기,기계(교대)로 하여, 출근/퇴근 시간, 교대 유형, 휴게시간을 정하고,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교통비, 식대비, 상여금 등이 정액으로 정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L과 C은 2018. 2. 28., 2018. 8. 30., 2018. 12. 31.에도 각 같은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근로자들과 주식회사 L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의 관례법령에 기준하여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한편, S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R 공장 후문 보안업무를 하면서, 격일 근무(근무시간 16:00~ 익일 08:00), 휴게시간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을 근로조건으로 하고, 급여내역은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정액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8. 12. 31.자 근로계약서에는 “※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의 관례법령에 기준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⑥

주식회사 L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의 급여지급 형태를 업무성격에 따라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및 연봉제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고, 기타 세부내용은 급여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규정 제5조는 “사무관리직을 제외한 현장직은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산정임금제를 시행한다. 이와 같은 포괄산정임금제를 실시한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상임금: 포괄산정임금제를 실시하므로 기본급 및 법정 제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임금체계임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 2)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⑦

N연구원의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기계관리, 전기관리, 건축관리 각종 기계, 건축, 설비 분야를 일상관리하고 이상유무를 파악하는 업무를 하는데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정해진 순찰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외에는 감시실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밖에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B, C, S의 업무는 주로 순찰, 이상 발생 시 대응 등 감시․단속적 근로였고, 야간 및 교대근무가 필수적인 업무 내용이었던 점, ② 주식회사 L은 근로자들에게 정액 월 급여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별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지는 않은 점, ③ 주식회사 L의 임금규정은 현장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하기로 하였고, 근로자들은 위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규정이 적용됨에 동의한 점, ④ 위 근로자들이 2017년경부터 수년간 근무하여 오면서도 포괄임금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추가 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과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여, 이때 피고인에게는 지급의무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공소기각부분

가.

공소사실

[2020고단68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K, 4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청주시 청원구 M 소재 N연구원 오창분원에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전기 등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 J의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 E, F, G, H, I, J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