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62,2021
판결선고
2021. 11. 3.
범죄사실
[2021고정262]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12월 임금 2,074,633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50,041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334]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알루미늄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6.부터 2021.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포장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월 임금 2,167,742원, 2016. 9.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포장․용접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2월 임금 1,35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17,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14,278원, 근로자 F의 퇴직금 16,970,816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585,0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6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21고정33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외 1명의 진정서
진술서
진정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사업자 등록 내역
수사보고(일용직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 조건)
각 거주자의 사업소등 원천징수 영수증
2020년 급여대장, 2020년 급여지급대장(개인사업자), 퇴사자 명단
개인사업자 및 일용직, 개인사업자 소득집계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벌금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