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9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온정훈(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우식, 강원도, 석보서, 최소현, 채준병
판결선고
2022. 12.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2020.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장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를 2020. 2. 6.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27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문자발췌 사본, 문자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언쟁 중 한 발언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D가 자진퇴사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설령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어 해고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유효함을 전체로 한 공소는 부당하며, ③ D가 다른 직원들의 민원업무에 임의로 개입하여 업무처리를 방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1>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④ 피고인이 거듭 문자를 보내 사과하였음에도 D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무단결근하기에 사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했던 피고인에게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16:30경 D에게 “D 없으면 회사가 안돌아갈 것 같으냐, 당장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가 피고인에게 “지금 해고하시는 거냐”고 반문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그렇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 이에 D가 사무실 짐을 싸서 나간 17:20경까지 피고인은 테이블에서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당일 20:59경 D에게 ‘화가 나서 나가라고 한 것은 미안하다’는 사과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D는 ‘해고한다는 말이 충격’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답을 보낸 사실, 다음 날 아침 D는 업무 인계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21:47경 ‘빈자리가 크다. 홧김에 실언했다, 화푸시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경위,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D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고 없는 피고인의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업장을 떠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D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해고사유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이유와 시기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이 서면통지) 등에서 해고와 관련한 각종 제한을 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해진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오히려 그와 같이 효력이 없는 해고에 의해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책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행위를 특별히 처벌하려는 제110조 제1호의 취지도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부여하여 불안정한 지위를 더욱 보호하는 데 있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사용자는 제26조 위반행위 자체로 처벌되는 것이지, 사용자의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유효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영
각주1) 1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중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및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되는 경우
각주2)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각주3)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4)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