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29
판결선고
2022. 8. 1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21. 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1. 1. 임금 5,000,000원, 2021. 2. 임금 3,166,666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489,952원 합계 12,656,6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21. 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243,5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연차휴가 사용 및 수당 지급대장, 급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금품 내역서 등
D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 2021. 2. 16.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피해 근로자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과 퇴직 금의 합계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회사의 사정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미안하 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 근로자가 일부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던 점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