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7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구자원(기소), 김성호(공판)
판결선고
2023. 11.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서 상시근로자 3명<1>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업을 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4.부터 2022. 6. 7.까지 근로하고 2022. 6. 8.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임금(3,000,000원씩 7개월분) 21,000,000원 및 2022년 6월분 임금 1,300,000원 도합 2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각주1)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