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6
판결선고
2023. 8.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골프연습장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9.부터 2021. 7.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부터 2021. 7.까지 매월 30일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561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7월 임금(최저임금 차액분) 780,1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34,652,6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88,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고용보험 가입 내역 추가 자료 입수 및 전화 사실 확인), 각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조회(C, E),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정보, 고용보험사업장카드(E), 각 사업자등록증(E, 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은 관련 민사소송과 얽혀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누구의 진술에 부합하는지를 살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D에 대한 고용 역시 승계하였고 사업장 인수 초반에는 이전의 고용과 같은 형태, 즉 ‘주 56시간 근무, 월 급여 110만 원’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 순번 제14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정보). 이후 2016년경부터는 D에 대한 보험 관련 정보가 ‘주 40시간 근무, 월 급여 60만 원’으로 공식적으로 변경되어 등록되었는데(증거 순번 제15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정보), D이 주장하는 근무시간 역시 이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므로(하루 근무시간 6시간, 주 6일 근무 및 격주로 주 7일 근무), 위와 같은 증거에 크게 어긋나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D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4대 보험 관련 정보는 D이 아니라 피고인 측에 의하여 정보가 등록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등록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민사적 효력은 차치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주요한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판사 박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