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71
판결선고
2024. 4.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5.경부터 2022. 9. 19.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2. 7.분 임금 225,860원, 2022. 8.분 임금 225,860원, 2022. 9.분 임금 309,458원, 2022. 10.분 임금 30,744원 합계 791,922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에서 근로한 D에게 2022. 6.분, 2022. 7.분, 2022. 8.분, 2022. 9.분 임금을 각 지급할 때 2022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8,428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9.경 위 식당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05,745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D은 자신의 의사로 퇴사한 것이고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D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D은 2022. 9. 13. 피고인에게 ‘나름 생각을 정리하고 문자 보내요. 다음 주 23일까지 하고 그만둘게요. 내일 얘기할까 하다가 빨리 말해서 사람 구해야 하니까 문자로 해요. 혹시라도 그 안에 사람 구해지면 얘기해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22. 9. 14. D에게 ‘본의 아니게 오해로 맘 상한 거 같은데 맘에 두고 서운해하지 말아요. 사람은 구하도록 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업무는 인수인계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D의 메시지는 자신을 대체할 직원이 있으면 2022. 9. 23. 전이라도 근로하지 않고 싶고, 2022. 9. 23. 이후에는 직원이 채용되지 않더라도 더는 근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될 뿐 새로운 직원이 구해지더라도 2022. 9. 23.까지는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과 E 2022. 9.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근처 F에서 대화를 나누고 나서 D은 다음 날인 2022. 9. 15. 피고인에게 ‘그냥 말한 대로 23일까지 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은 ‘아쉬워도 어쩔 수 없죠’라는 답장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퇴사하겠다는 D을 만류하였음에도 D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22. 9. 19. D에게 ‘오늘 홀 직원 면접을 봤고 지난번 우아동 그 사람도 연락이 왔어요. 결론적으로는 직원을 구했어도 돌아오는 주말까지는 G가 봐줘야 해서 오늘부터 투입했고요. 직원을 구했으니 지난 주말까지 애써준 거로 정산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자리 잡게 도와준 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디서든 환영받고 인정받을 사람인데도 섭섭한 마음이 더 크네요.’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는데,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D이 자신의 후임자가 채용되면 2022. 9. 23. 전이라도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근무를 대신할 사람이 있으니 더는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예고 없이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