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50,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담당 업무, 강사료, 강의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정한 강사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친 강사이다.
원고는 2016. 3. 21.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중등부 및 고등부 영어 과목 강의, 학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25일경 강사료(중등부의 경우 학급당25만 원, 고등부의 경우 학생당 일정액)와 관리수당, 교재연구수당, 수업연구수당, 학생관리수당, 원감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2. 1.경 피고에게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2. 2. 26.부터 같은 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때까지는 원고가 담당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에 한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2022. 2. 26.부터 2022. 10. 25.까지는 이 사건 학원에서 주 4.5시간만 수업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2022. 2. 25. 이전 3개월간의 급여는 합계 738만 원(= 236만 원 + 256만 원 + 246만 원)에 달하였으나 원고의 2022. 10. 25. 이전 3개월간의 급여는 합계 130만 원(= 5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원고는 2022. 11.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피고의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전주지청은 2023. 1.경 '원고는 근로자이고, 2022. 10. 25. 퇴직하였으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은 1,300,000원이고,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은 14,130.43원이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3,644,004원'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3. 1. 31.경 원고에게 위 3,644,00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5, 10, 11, 14, 16, 17,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0.부터 2022. 2. 25.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22. 2. 25. 퇴직을 하였고, 2022. 2. 26.부터 2022. 10. 25.까지는 새로운 용역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로서 강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파트타임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7,773,333원이고, 재직일수는 2,168일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5,055,914원(= 7,773,333원/92일 × 30일 × 2,168일/365일)인데, 피고는 그중 3,644,004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11,411,910원 및 이에 대한 2022. 3. 1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2022. 10. 25.까지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보더라도, 2022. 2.26.부터 2022. 10. 25.까지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되었고, 그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2022. 2. 25.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2. 10. 25. 퇴직하였고, 피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3,644,004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여야 하는 퇴직금은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통상적인 강의업무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상담업무, 원감으로서의 업무(선생님별 특이사항 파악 후 조치 및 보고 등)와 학원의 현수막 설치, 설명회 준비, 영상 촬영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다. 강의업무의 경우에도 피고는 주교재를 지정하고 부교재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관여를 하였다(학원강사의 업무특성상 피고의 업무 내용 관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피고는 회의 및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수시로 지시하고, 수업 진도, 학생별 상황, 상담 진행상황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확인을 하고, 원고와 강사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사고용계약도 '원고는 피고에게 교육기법 및 모든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교육프로그램, 강의내용, 평가문제 등 모든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함을 의무로 한다. 피고는 원고가 학원 근무지침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피고는 위 강사고용계약서의 일부 조항만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위 계약서 중 일부 조항만 효력이 있고 나머지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의 주도로 조율 및 확정된 시간에 강의를 하였고, 강의일정 변경 등도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강의시간과 별도로 출근시간을 지정하거나 수업시작 30분 전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등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위 강사고용계약도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강의토록 한다.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 시간이 저조하거나 업무에 열의가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피고가 강의시간 및 출퇴근시간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피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강의시간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강사들이 협의하여 강의시간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강사들이 협의하여 강의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와 강사들이 피고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모집은 피고가 진행하였고, 학원의 비품 등도 기본적으로 피고가 공급하였으며,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위 강사고용계약이 '원고는 계약해지 시 담당하던 수강생과 업무를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원 운영의 특성상 강의는 학교수업이 끝난 평일 저녁 무렵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만 가능하고, 원고는 2022. 2. 25.까지는 위 시간대에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해야 했으므로, 원고가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서 근무하기는 어려웠다. 위 강사고용계약도 '원고는 강의에 충실하기 위하여 부업이나 과외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어 피고가 원고의 강의시간 외의 부업이나 과외지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피고는, 원고와 강사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자유롭게 과외를 할 수 있었으므로 전속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는 과외를 이유로 전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수에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위 강사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또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퇴직일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2. 2. 25. 이 사건 학원을 퇴직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와의 새로운 용역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로서 강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피고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22. 1.경 피고에게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이후 피고와 사이에 고3 학생들에 대한 강의만 계속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2022. 2.26. 이후 이 사건 학원에서는 주 4.5시간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원고가 이직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결국 원고가 기존 강의 중 일부를 계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용역계약 등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의사표시나 조치가 없었던 점, 소위 '파트타임 수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용역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3호증(카카오톡 메시지 부분),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용역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1>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결국 강의시간을 대폭 줄이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때까지 근로관계를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도 강의를 마친 후인 2022. 11. 1.에 이르러서야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 원고의 퇴직일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22. 10. 25.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관한 판단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퇴직일인 2022. 10. 25.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이 1,300,000원이고,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14,130.4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한 기간은 2016. 3. 21.부터 2022. 10. 25.까지 약 6년 7개월인데, 그중 주 4.5시간의 단시간만수업을 한 기간은 2022. 2. 26.부터 2022. 10. 25.까지 약 8개월에 불과한 점, ② 원고의 수업시간이 위와 같이 단축된 것은 원고가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기로 하였지만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때까지 일시적으로 원고가 가르치던 고3 학생들에게 강의를 계속하기로 하였기 때문인 점, ③ 원고가 2022. 2. 25.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은 월평균 2,756,666원(= 33,080,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었는데, 2022. 2.26. 이후 지급받은 임금은 월 40만 원 내지 6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22. 2. 26.부터 2022. 10. 25.까지의 임금액 감소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위 평균임금 14,130.43원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된 것 으로 인정되며,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2022. 2. 25.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2>
소결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를 선택하
여 이익을 취하고도 뒤늦게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2022. 2. 25.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738만 원(= 2022. 2.분 246만원 + 2022. 1. 분 256만원 + 2021. 12.분 236만 원)이며, 이를 그 기간의 일수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은 80,217.39원(= 738만 원/92일)이다. 또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재직일수는 2,168일<3>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14,294,079원(= 평균임금 80,217.39원 X 30일 X 계속근로기간 2,16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고, 피고가 그중 3,644,004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10,650,075원(= 14,294,079원 - 3,644,004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2022. 2. 25.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위 돈에 2021. 11. 26.부터 11. 30.까지 5일간의 임금 393,333원을 더한 7,773,333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강사고용계약 제3조 제2항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강사료를 계산하여 25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2021. 12.분 강사료에는 2021. 11.26.부터 11. 30.까지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650,0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인 2022. 10. 25.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1. 9.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일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2022. 2. 25.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2022. 3. 12.부터 2022. 11.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및 2022. 11.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성보기 김동진
각주1) 원고는 피고가 2022. 3. 17.경 '원고가 2022. 2. 25. 이 사건 학원에서 해촉되었다'는 내용의 을 제15호증 해촉증명서를 발급한 것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해촉증명서는 근로관계 단절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용으로 작성된 것이고(을 제16호증의 2 제2면의 원고 진술 참조), 당시 원고는 다른 학원의 강사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위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사정을 근거로 기존 근로관계의 단절 및 새로운 용역계약 또는 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각주2) 피고는 원고가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퇴직 및 이직을 원하였음에도 피고의 부탁 등 때문에 부득이 근로기간을 연장한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로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 피고가 자신의 부탁으로 또는 자신의 사정을 배려하여 2022. 2. 26.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한 원고의 퇴직금을 2022. 2. 25. 퇴직한 경우보다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각주3) 원고의 재직기간(2016 3 21 부터 2022 10 25 까지)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2022. 2. 26.부터 2022. 10. 25.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결과 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