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가단12407 판결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피복절연 전선 및 케이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장소 부사장, 업무내용 임원, 근로시간 8시부터 19시까지(휴게시간 12:30~13:30), 주5일 근무, 임금 연 1억 3,440만 원(매월 5일 월 1,120만 원) 등의 내용(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21. 5.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3인의 사내이사를 선출하였고, 2021. 6. 4.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등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정관 제27조에서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23. 4.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전원 찬성으로 원고의 별지 기재와 같은 업무태만을 이유로 2021. 5. 31.자로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등기 사내이사이자 부사장 지위에서 제조, 생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23. 4. 7. 원고에게 '해임 통보서'라는 제목으로 「2023. 4. 6. 진행되었던 임시주주총회 결과 귀하의 해임 건의 가부를 물은바 참석자 전원 찬성하여 승인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건으로 2023. 4. 13.까지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3.까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주시기 바라며,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후 잔여 급여 및 퇴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4. 6.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23. 6. 30. 퇴직금 49,703,02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2, 3, 6,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원고 주장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인 2023. 4. 6. 해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임기 만료시까지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1억 3,800만 원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적이 없는 이상,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에게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등 참조). 이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정관 제4장에서 임원과 이사회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4장 제34조(보수와 퇴직금)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피고 회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 정산 및 잔여분 급여 지급의 건에 관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퇴직금과 잔여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23. 4. 6.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23. 6. 30. 퇴직금 49,703,021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인정사실과 제출된 다른 증거들만으로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내 이사로서의 원고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결의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1)

원고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되는데,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31.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 스스로도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 위임사무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사로서의 업무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6. 1. 1. 당시부터 부사장 지위에서 제조, 생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아왔는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한 점, 다른 직원들이 5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아왔던 것에 비해 원고는 기본급으로 적어도 76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왔고 원고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사람은 대표이사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먼저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22539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이 위임 또는 보수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으며, 고액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사원과는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고, 비록 원고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 사내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