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9.부터 2024. 1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8월 임금 2,151,030원, 2024년 9월 임금 4,506,020원,2024년 10월 임금 4,249,660원, 2024년 11월 임금 4,432,070원, 2024년 12월 임금 4,062,320원 등 임금 합계 19,401,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9.부터 2024. 1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721,5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 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