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17
판결선고
2026. 1.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3. 17.부터 2025. 4. 25.까지 차량배차 업무를 하다 퇴직한 D과 2025. 3. 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3. 17.부터 2025. 4. 25.까지 차량배차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25년 4월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