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거용건물임대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24. 3. 24.까지 근로하고 2024. 3.25.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 3월 임금 399,8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2,789,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여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24. 3. 24.까지 근로하고 2024. 3.25.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153,0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