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고단10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고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2. 2. 임금 2,490,800원, 2012. 3. 임금 2,693,080원, 2012. 4. 임금 2,693,080원을, 2010. 4.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2. 1. 임금 26,980원, 2012. 2. 임금 1,977,890원, 2012. 3. 임금 1,977,890원, 2012. 4. 임금 1,977,890원을 양 당사자간 금품 연장 지급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614,887원, 2010. 4.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4,255,480원을 양 당사자간 금품 연장 지급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