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합60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