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49
판결선고
2017. 2. 1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의 일부인 형틀공사를 피고인 B로부터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 전체를 시공하는 건축주 겸 시공자인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3층 벽체 거푸집 고정을 위해 건물 외벽 강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폼타이 체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작업현장은 바닥으로부터 7.6m의 높이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부난간대만 설치된 위 작업현장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2015. 4. 10. 15:05경 상부난간대만 설치된 위 작업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2015. 4. 10. 범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다가구주택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일부인 형틀공사를 위 A에게 도급하여 주었고, 위 A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4. 10.경 소속 근로자에게 3층 벽체 거푸집 고정을 위해 건물 외벽 강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현장은 바닥으로부터 7.6m의 높이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인 피고인에게는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부난간대만 설치된 위 작업현장에 안전방망을 설치하 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2015. 4. 10. 15:05경 상부난간대만 설치된 위 작업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 4. 14.경 범행(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선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 설치나 안전난간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경 위 작업현장에서 건물 주출입구 상부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단측 3층 벽체거푸집작업용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계단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비계에 설치한 작업발판거치용 철근을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E, F,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변사자여권 등 사본 첨부), 내사보고(사체 및 현장사진 첨부)
착공신고필증, 착공신고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건축허가서 교부, 건축허가 안내문 등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시정지시서
재해조사의견서
전면작업중지 해제요청서, 참고사진, 안전진단보고서, 전면작업중지 해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추락 등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다가구주택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의 수급인에 불과하고, 도급인인 건축주가 도급을 준 비계 설치업자에 의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상 안전난간의 부실에 관한 책임은 건축주나 비계 설치업자, 공사감리자 등에게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②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발판이 설치되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참조).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가구주택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의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하여 형틀공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므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규칙 제13조 제1호, 제42조, 제56조 제4호(별지 참조)를 종합하면,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가하여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장에는 안전난간이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로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방망 설치나 안전대 사용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스스로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인 건축주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작업 중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1998. 3. 13. 제주지방법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 벌금 20만 원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사실상 초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3437 손해배상청구(산) 사건에서 2017. 1. 20. 합계 6,000만 원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2. 28.), 피고인 측이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5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초범
그 밖의 사정 : 피해자가 2015. 3. 11.경 대장암(초기) 수술을 받고 20일 정도 입원하였다가 2015. 4. 3. 퇴원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처음 출근한 점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