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D'로 된 각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제4항, 제8항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36,2016
판결선고
2017. 7. 13.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536』
피고인은 1995. 12. 8.부터 국민은행 독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11.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1997. 5. 30.'로 된 위 '(주)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1997. 3. 13.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액면금 10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724』
피고인은 1990. 2.경부터 1997. 2.경까지 서울 금천구 H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냉동기계 제조 및 납품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5. 20.부터 199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4,784,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제3항, 제5 내지 7항, 제9 내지 17항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7,061,66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3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발장(순번 6항)
당좌수표 사본(G)
『2016고단724』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직원에 대한 급여(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제14항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제14항 제외한 나머지 순번 각 항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 유리한 정상 : 일부 수표소지인과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4,000만 원을 상회하고, 부도수표액도1억 원에 이르는 점, 태국으로 출국하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점
공소기각 부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 5. 12.부터 신한은행 독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117,295,120원', 발행일 '1997. 6. 9.'로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6. 1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1996. 11.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26,790,390원', 발행일 '1998. 6. 30.'로 된 위 '(주)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7. 1.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 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은 수표번호 'D'로 된 당좌수표에 관하여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수표소지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사유가 생겼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기로 한다.]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2.경부터 1997. 2.경까지 서울 금천구 H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냉동기계 제조 및 납품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10. 21.부터 1997.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및 퇴직금 3,210,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2항, 제4항, 제8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976,48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 회하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정석
별지
각주1)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기준으로 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