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고합10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