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정2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2016.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2월분 임금 320,690원, 상여금 775,000원, 미사용연차수당1,259,280원, 퇴직금 4,121,068원, 도합하여 금품 6,476,0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