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수표발행내역(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62,2019
판결선고
2019. 7. 1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2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5. 7. 2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C은행 서귀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금액 "삼천만원", 발행일자 "2017. 8. 15."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8. 16.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수표발행내역(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3, 4번 제외) 2017. 4. 초순경부터 2017. 8. 1.경까지 당좌수표총 6매(액면금액 합계 1억 7,500만 원)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5. 10.경부터 2017. 7. 10.경까지 근무한 F의 2017. 6.분 임금 4,050,000원, 2017. 7.분 임금 750,000원 등 임금 합계 4,800,000원 및 퇴직금 8,093,540원 등 총 12,893,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합계 96,092,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38』
피고인은 2017. 1.경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시 I 지상에 있는 건물 철거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건물 철거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공사대금 13,95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시 J 지상 건물 철거 공사를 해 주면 전항의 공사 대금을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건물 철거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공사대금 22,6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피해자 H 운영 회사의 이사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시 L 지상 폐기물을 처리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 회사의 이사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운영 회사가 위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처리비용 2,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42』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대출을 해야 하는데 은행 잔고가 없다. 이틀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설립하여 운영해온 B 주식회사가 2016년경부터 수금이 잘 되지 않아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2017. 1. 2. N으로부터 4억 8,5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그 무렵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의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76』
피고인은 Q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소유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R㈜는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부산 수영구 S 소재 T(주) 영업담당자 U를 통하여 위 차량을 B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2015. 9.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이율 6.92%, 납부개월 36개월, 매월 1,542,02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9. 11.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31.경까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여 오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7. 10.경 서귀포시 V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부근에서 위 차량을 W에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78』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22:46경 제주시 X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Q 포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6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Z의 각 진술서
F,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각 고발장, 수표사본
『2018고단33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4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27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078』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642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2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C은행 서귀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별지 수표발행내역(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2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수표발행내역(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